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, 9월 30일까지 갈리는 세 갈래
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만 받는다. 합산배제는 과세대상에서 빼고, 1세대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올리며, 세율 특례는 주택 수 계산에서만 뺀다.
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만 받는다. 합산배제는 과세대상에서 빼고, 1세대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올리며, 세율 특례는 주택 수 계산에서만 뺀다.